호가 낮춘 급매물 속출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편법 매물' 조심
공사 재개해도 협의 장기화 예상
"추가 분담금 늘 수 있어 매입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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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 매물은 △저층 1단지 49건 △저층 2단지 24건 △고층 3단지 27건 △고층 4단지 36건 등 등 총 135건이다.
가격도 연초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급매물 위주로 한달 새 적게는 5000만원부터 많게는 4억원 넘게 빠진 상태다.
이달 초 신축 전용면적 84㎡형을 받는 조건의 매물 시세는 22억~22억원 안팎에 형성됐다. 하지만 현재 19억원 수준의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억원 초반의 이주비를 승계받으면 초기 투자금액은 15억원대까지 내려간다. 전용면적 95㎡형으로 신축 배정받은 물건의 경우 지난달 말엔 27억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23억원 선까지 내렸다.
둔촌동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크게 늘어 가격이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금리 인상·사업 지체 등 불안 요소로 수요자가 급감한 게 더 큰 집값 하락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 중 일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피한 편법 매물도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이 강화되면서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즉, 10년 보유·5년 거주·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현재 매도가 불가능한 상태인 셈이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재건축 사업이 3년 이상 지연 시 3년 이상 보유자는 매매를 통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2019년 12월 3일 착공했기 때문에 오는 12월 3일이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현재 미리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2월에 잔금을 치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조합원들의 이탈 행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단된 공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피해 보상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입주권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현재로서는 둔촌주공 사태를 빨리 종식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일정 지연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