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직후부터 재판때까지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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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집 신발장에 흉기로 수회 흠집을 내는 행위를 하는 등 사전에 연습한 행동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은 이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발장에 흉기 연습 후 수건에 흉기를 감싸고 길에 나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시 숨기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데다 편의점에선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숨질 정도로 강한 힘을 사용했다"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이후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고 발생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건 범행 전까지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이른바 묻지 마 살인을 하고,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해 유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0시34분쯤 광양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B씨(23)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