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24010013824

글자크기

닫기

허균 기자

승인 : 2022. 07. 24. 11: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20억원 부담 덜 듯
경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차 연장으로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지속한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각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박일동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