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차 연장으로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지속한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각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박일동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