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찾아가 망치 휘두르고 소주병으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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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모두 공소 기각됐다. A씨는 지난 3월 말쯤 전남 순천에 있는 전 남자친구 피해자 B씨(46)의 집을 수회 침입해 망치로 현관문을 부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년간 사귄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한 차례 범행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됐지만 이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또 다시 B씨를 찾아가 망치를 휘두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맞지만, 보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가지 말라고 안내받았음에도 석방되자마자 이동한 점, 피해자와 대화할 의도만 있었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교도소에 가게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보복 목적으로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보복상해죄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