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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남편 A(66·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아내 B(66·여)씨와 가정불화를 겪던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툰 후 둔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B씨는 머리와 얼굴에 출혈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약물을 복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범행 도구와 B씨의 부상 부위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B씨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