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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무단횡단 사고…출동매니저 “경찰, 소아암 환자 위중성 몰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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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6. 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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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보험사 직원이 입장을 밝히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자신을 한화손해보험 캐롯 사고 현장 출동매니저라고 소개한 B씨는 지난 18일 쓰레드를 통해 "사고 당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자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사고 차량인 K5 운전자는 현재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으로 사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13세 아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아들은 암 수술 후 장기 출혈 증세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운전자 남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이 무단횡단 중이던 여성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장 누수와 패혈증, 복막염 등이 의심되는 상태여서 응급실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도로를 통제하고 부상당한 보행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약 5분이 지나서야 K5 운전자로부터 뒷좌석에 있던 아들의 응급 상황을 전달받았다"며 "상황을 확인한 뒤 직접 출동 차량으로 아들을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B씨는 "현장 경찰관들은 처음에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는 정도만 전달받았을 뿐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만약 응급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경찰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무단횡단 보행자 역시 크게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우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고는 보험사가 처리할 문제이고 무단횡단은 형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무단횡단은 본인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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