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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서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권고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또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기독교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