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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기존의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만료로 법률고문은 박형준 변호사, 입법 고문은 주영진 교수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 정책 △의사 운영 과 의안 심사처리,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정도희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새로이 출발하는 천안시의회 9대 의원들의 의정과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