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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한투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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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07.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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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여의도 본사 전경 근접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지난 2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보다 아래로 호가 주문을 하는 실수를 2번 범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 감경된 금액 5760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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