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도모하는 법이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이번에 1호 인증을 받은 '케어믹스 사회적 협동조합'은 세종 본사 및 대전 서구(지사)에 소재하고 산후 돌봄, 아동 보호·양육,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기관은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되고 맞벌이 부부 등의 가사·돌봄 부담이 경감돼 경제활동 참여로 선 순환되기를 바람다"며, "지역 내 더 많은 역량 있는 기관들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적극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