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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급한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세종시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루나 은닉재산 신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