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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동료 입맞추라”…공군15비 또 엽기적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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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8. 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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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마지막 근무했던 부대서 또 성추행
공군 15비 하사 성폭력 사건 군인권센터 회견<YONHAP NO-2031>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상관이 여군 부하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는 등 엽기적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대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40대 A준위가 올해 1~4월 같은 반 20대 초반 여군 B하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가해자 A준위는 피해자 B하사에게 '사랑한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와는 결혼 못 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라도 보고 싶다' 등 성추행 발언을 일삼았다. 또 부항을 떠 준다며 피해자의 윗옷을 들추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김 소장은 "피해자 B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하면 A준위는 진급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A준위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남성 하사가 격리된 방으로 B하사를 데려가, B하사에게 격리된 남성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격리 하사의 눈을 마스크로 가린 뒤 혀에 손가락을 대라고도 강요했다. B하사가 싫다고 하자 A준위 자신이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댄 뒤 손등에 그 침을 묻혀 B하사에게 핥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B하사가 끝까지 거부하자 A준위는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마시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음료를 마신 B하사는 사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하사는 4월 14일 A준위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준위의 협박은 구속 전까지 계속됐다. A준위는 구속 전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내가 죽으면 언론이나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돼 너도 힘들어질까 봐 걱정"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등 27차례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B하사는 A준위의 성추행도 억울한데 군사경찰의 수사까지 받았다. 군사경찰은 현재 A준위는 성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B하사에게는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B하사가 일을 하기 싫어 일부러 코로나19에 걸려 몸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격리 숙소를 찾은 건 가해자와 권력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를 즉시 무혐의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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