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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만약 정부가 유류세를 또 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