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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30%→50%로 확대…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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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8. 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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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처리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만약 정부가 유류세를 또 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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