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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107개소다.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용기간과 용도,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 용도, 멸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유발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 지분 160㎡ 이상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다. 시설물 사용기간과 용도, 면적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 10월 초 부과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8월 1일~9월 1일이며,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수도 사용 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오산시는 대상 시설물 1101개 소유자에게 4억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교통편의 증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