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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아파트 ‘깡통전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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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8. 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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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초소형 아파트값이 전세값에 육박해 깡통 전세가 우려되고 있다./사진=연합
최근 서울에서 전용 20㎡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전세가격에 버금가는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잇따라 깡통전세가 우려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거나 육박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일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대문구 남가좌동 도시형 생활주택 디엠씨 엘가 전용 13㎡은 지난 6월 1억8400만원에 팔렸다. 이 물건은 앞서 지난 5월 매매가와 같은 가격인 1억84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100%였다.

종로구 숭인동 삼전솔하임 2차 전용 16㎡은 지난 6월 1억51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물건은 지난 5월 1억5000만원에 전세가 나갔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불과 100만원이었다.

강동구 천호동 현진리버파크 전용 14㎡는 지난 6월 2억1900만원에 팔린 뒤 1억9700만원에 전세가 계약됐다.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가 22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90%에 이른다.

은평구 대조동 주주베 전용 13㎡은 지난 3일 1억32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같은 면적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매매가격은 1억3500만원(3월)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300만원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상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면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초소형 아파트는 집값이 쉽게 오르지 않아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지가 낮아지므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올해 8월 1일 누계기준으로 0.43%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0.35%)보다 하락률이 컸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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