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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는 좌식테이블 사용 일반음식점이다. 단 3년 이내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통해 1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영업장 면적·매출액·영업기간 등을 고려해 20개 업소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26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상한 뒤 시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좌식테이블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어렵고 젊은 세대나 외국인들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식테이블 설치를 고민하는 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