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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남시에 따르면 9일 분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야탑동 일대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단속한다.
이 지역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이다.
이에 합동 단속반은 이 일대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방지 장치 탈거 또는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이륜자동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도 현장에서 측정·단속한다.
합동 단속반은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별로 관할 경찰서와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