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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한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로 매년 전국 보건소 258곳에서 동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읍·면·동 460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대상 가구는 우편을 통해 조사 전 안내문, 선정통지서, 소책자를 받게 되며 코로나19 사전검사·교육을 이수한 6명의 조사원이 조사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문항은 전국 공통 138개 문항으로 △가구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및 정신건강 △보건기관 이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료는 세종시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보건사업을 기획 및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민구 세종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등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