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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을 50%으로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으로 늘린다.
보증료 할인 확대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6만20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HUG측은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맺은 저소득 청년의 경우 현행 보증료가 30만8000원이었지만 할인된 보증료를 적용하면 24만6000원으로 비용이 내려간다.
이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복지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