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예산 들여 5천명 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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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을 말한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