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지킴이란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등 소방안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합격자는 개별통보 받은 후 9월 13일부터 지킴이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으로는 △'위험물관리법' 자체소방대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한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소방안전지킴이는 △소방안전관련 사고 위험 지역과 위반사항 제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방법 및 사용법 안내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련 생활 불편·제도개선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