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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연휴기간 전에 취약업소·지역 감시 대상 사업장 24곳에는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불법행위 예상 지역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에는 산업단지와 저수지, 하천 주변 등 오염 의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활동 등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