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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신속한 수해복구 위해 중앙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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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8.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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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7동, 호계3동 등 8개 동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최대호안양시장수해복구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두번째)이 수해 침수지역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제공=안양시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호계3동을 비롯한 안양지역 8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양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등 사유시설물 침수와 도로·하천·수목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 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주차장,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하지 않아 복구 비용이 지원되지 않기 대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수해복구 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며 "유래 없는 폭우로 많은 주택과 일터가 침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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