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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호계3동을 비롯한 안양지역 8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양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등 사유시설물 침수와 도로·하천·수목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 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주차장,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하지 않아 복구 비용이 지원되지 않기 대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수해복구 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며 "유래 없는 폭우로 많은 주택과 일터가 침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