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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경찰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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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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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경찰 출석, 이 의원 SNS로 출석 의사 밝혀
경찰청7
박성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공개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변호사 1명을 대동한 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 그대로 조사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은 이날 이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씨 측은 "김씨가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며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모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모 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제보자 A모 씨와 배 모 사무관의 '7만8000원 사건' 관련 대화녹음을 보면 김 씨나 수행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대화녹음에서 A씨는 배 전 사무관에게 "(법인)카드 결제는 B 변호사(수행책임자)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라고 물으니 배 전 사무관이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거)"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 측은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이로부터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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