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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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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2. 08.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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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온라인홍보자료1
경남도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제공=경남도
경남도가 도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지난 2회 추경에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신청자격은 경남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 원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3~26일이며,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만 가능하다.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해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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