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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 소수자, 공공시설 이용 제한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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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승인 : 2022. 08. 24. 17:20

인권단체, 동대문체육관 대관 허가 후 일방 취소되자 소송
2심 법원 '대관 취소' 위법 판단…배상 책임까지 물어
"헌법은 평등 원칙 선언…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는 위법"
대법원9
대법원 /박성일 기자
성 소수자들이 주최하는 행사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결정은 '평등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와 활동가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연다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신청했고 구청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단체는 허가 이후 천장 공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은 대관 허가 이후 행사 개최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체 측에 전화해 행사 개최에 난색을 드러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일방적 대관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대관 취소를 위법하다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단체에는 500만원, 소송 제기한 활동가 4명에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헌법 11조 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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