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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4일 당헌 제80조 개정안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제14조의2 신설안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이 찬성했다. 찬성표가 47.35%에 그쳐 과반에 미달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의 부결은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의견이 모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 꼼수' 비판을 불러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절충안이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비이재명계는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후보가 팬덤을 앞세워 대의원회의를 무시하고 당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특히 이 신설안은 당무위 결정을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지는 등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중앙위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대위는 향후 대처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비대위에서 논의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지, 차기 지도부에서 어디부터 논의할 것인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원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좀 더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