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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다만, 이는 심문예정일로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한편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