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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 사라질까…체육계,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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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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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대상 9개 대학 중 용인대만 일부 수용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대학 운동부에서 폭력 등 위계 문화가 개선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8개 대학에서 인권위의 대학 운동부 위계 문화 관련 권고를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대학체육회장·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조사 대상 대학교의 총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7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선수에 대한 괴롭힘'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 1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괴롭힘 피해자의 범위를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지난해 6월부터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3월부터 경기인등록시스템에도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은 대학운동부의 폭력적 통제를 예방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배포하고 대학운동부 평가지표에 '대학운동부 인권 증진' 영역을 신설·도입했으며 지난해 총 116개교, 4016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년별 인권교육을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장관은 대학별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대학 인권센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및 재정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폭력적 통제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학스포츠 인권증진사업 예산(1억4000만 원)을 반영했고 한국체육대학교도 다른 대학 운동부와 같이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이듬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9개 대학교 중 8개 대학(경희대·단국대·동국대·세한대·중앙대·조선대·한국체육대·한양대) 총장은 학내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 통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 중임을 밝혔다.

반면 용인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종목별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했고 오는 9월 중 인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나 운동부 지도자 평가 시 폭력적 통제 예방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안도 포함하라는 권고 등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대학체육회장·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조사 대상 대학교 중 8개 대학 총장은 권고를 완전히 수용했으나 용인대 총장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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