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故 이예람 사건 ‘부실수사 논란’ 공군본부 법무실장 재조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28010016826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8. 28. 11: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미영 특검팀, 법무실장 불러 12시간 재조사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YONHAP NO-2561>
안미영 특별검사팀 /연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팀이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불러 강도 높은 재조사를 실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께까지 12시간 가량 전 실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 특검팀에 소환돼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두 차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5월 21일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 올 6월 특검팀이 출범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