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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헌당규’ 개정 결론 안났다… ‘새 비대위 출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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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8.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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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비대위 출범 조건 다룬 '당헌96조 1항' 구체화 논의
'비상 상황' 요건 '최고위 기능 상실' ->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로 구체화
당 대표 몰아내는 데 악용 우려 목소리도
[포토] 국민의힘 의원총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시부터 의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90분 간 진행된 의총에선 '당헌 96조 1항'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는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인 '비상 상황'를 구체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근거도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이날 의총에서 재확인했다. 지난달 말 조수진·배현진 최고위원 등의 연이은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지만, 이를 구체화해 비상상황 요건에 맞도록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고위의 구성은 총 9명이다. 이 중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5명 중 4명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당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전당대회서 뽑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최고위 4명 물러나… 기존 최고위 불신 받은 상황", "비대위 전환이 맞다"

유 의원은 오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선출직 최고위원이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하면 5명인데 어느 시점이 돼서 동시에 최고위원 4명이 다 그만두면 사실은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 체제 자체가 이미 불신 받은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결국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임의적 규정으로 두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 4명이 없는데 혼자서 당의 결정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다"면서 "당 대표가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막기 위해 그런 문제 의식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최고위원 4명이 동반 사퇴해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로 전환시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 상황은 아주 극단적 상황이긴 한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주말 긴급 의총에서 합의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건(새 비대위 구성은) 결의됐고 오늘 일부 의원들이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명하긴 했는데, 그건 자유토론 때 여러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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