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방송사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 후 복귀 거부는 차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31010019715

글자크기

닫기

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8. 31. 13: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 권고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방송사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 후 복귀 거부를 차별로 보고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주식회사(피진정회사)의 대표이사(피진정인)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해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송에서 하차한 후 출산 3개월 후부터 피진정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출연 계약을 맺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업무 위탁을 통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방송사의 상황, 개편 시기, 프로그램 적합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피진정회사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고 △출근 장소도 피진정회사의 방송사 스튜디오이며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진정회사로부터 고정급 형식의 위탁수수료를 매달 정기적인 월급 형식으로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과 피진정회사가 맺은 계약은 고용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은 출산 기간에 방송을 쉬다가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 점 △업무위탁계약서상 임신·출산은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7일 전에 피진정회사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권고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