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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22일 A주식회사(피진정회사)의 대표이사(피진정인)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해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송에서 하차한 후 출산 3개월 후부터 피진정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출연 계약을 맺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업무 위탁을 통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방송사의 상황, 개편 시기, 프로그램 적합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피진정회사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고 △출근 장소도 피진정회사의 방송사 스튜디오이며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진정회사로부터 고정급 형식의 위탁수수료를 매달 정기적인 월급 형식으로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과 피진정회사가 맺은 계약은 고용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은 출산 기간에 방송을 쉬다가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 점 △업무위탁계약서상 임신·출산은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7일 전에 피진정회사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