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서 자국민과 공유
|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10∼11월 합성 대마 1천950㎖를 과자류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제우편을 통해 지인들의 거주지로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들여오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일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과 마약류를 투여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동남아 국적 외국인들이 자국에 있을 당시 투여했던 경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외국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류가 국내에 확산할까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도 국민 일상 속까지 파고든 마약류의 구매와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