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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며 "그러면 이번 사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시라"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윤리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지난달 27일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구성됐고(당헌 제39조 제1항),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심의의결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하고 있다(당헌 제40조 제5호)"며 "이와 같이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윤리위 규정 제20조)"고 했다.
윤리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