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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배상 의무’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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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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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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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대법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해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의 시작이며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남아있다"며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6월11일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등 권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시 한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예외 없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975년 5월13일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기소된 1000여 명과 유죄를 받은 9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상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30일 종전 판례를 7년 만에 변경해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고 국가는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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