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설장과 종사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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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시설장과 피진정시설 종사자인 C씨를 학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진정시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진정인에 따르면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이용인들을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변기에 끈으로 묶거나 다른 시설 이용인들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벌였다.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종교적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다.
A시설장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주방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의 노동을 부과한 것은 이용인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예배는 이용인의 80~90%가 참여하고 있고 약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지적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용자에게 용돈을 주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신체적·정서적 학대 △노동 강요, 보호 의무 소홀 △종교의 자유 침해로 봤다.
이에 따라 B시장에게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피진정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전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지도·감독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시설장에게는 피진정시설 이용자에게 다양한 시설 내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과 종교행사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