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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이날 뿌연 오염물이 줄줄 흐르는 성복천 사진을 개인 휴대폰으로 제보 받았다.
이 시장은 즉시 권오성 수지구청장에게 성복천 오염물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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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이 지시한 지 1시간 반도 안걸리는 사이에 오염원에 대한 조치가 끝났다.
기자도 성복천 오염물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구청장과 산업환경과 직원들이 부지런히 조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경찰까지 출동한 상태였다.
이 현장은 이른바 '쪼개기' 편법으로 인한 용인 광교산 일대의 막개발의 한 단면으로 보였다. 쪼개기 개발은 여러 개의 사업체 명의로 사업자가 30세대 이상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사업 분양승인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쓰는 수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분양가격이나 시기에서 자유롭고 주택보증금 제도도 피해 준공 전에 입주민들 불법의 사전입주 등 불법을 야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 "8개 쪼개기로 보이는 사업 전체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가 굴착 공사 중에 오염물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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