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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복천 오염 신속해결... “무관용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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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9. 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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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시민 제보 확인한 뒤 바로 청소…건축법 따라 업체 고발
오탁방지막
새로 생긴 오탁방지막 4곳중 하나.홍화표 기자
용인 지난 2일 발생한 성복천 수질오염을 신속하게 처리한 용인시는 하천 오염 범법 행위에 관용 없이 법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일 성복천 수질 오염물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 '적극 행정' 돋보여…성복천 오염물 즉각 차단' 제목으로 단독 보도했다.

이 시장은 시민 제보를 받아 해당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 나가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발생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의 원인은 개발 현장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지하수 개발 굴착 작업 중에 암반층에서 발생한 석분과 지하수가 침수조를 넘쳐 발생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의 조치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업체는 성복천으로는 완벽하게 맑은 물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3일 침수조 강화(침수 용량 200톤→500톤, 배출구 주변 배수턱 추가 설치)는 물론 이중장치로 이동식 2단 침수조를 설치했다. 또 혹시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3중장치로 오탁방지망(하천 구간별로 총 4개 설치)도 성복천에 추가로 설치했다. 그 밖에 업체는 민원 발생 전구간 수거 및 정리 작업을 완료했다.

업체는 4일 하천 침전물 수거 및 정화를하면서 성복동 주민센터와 협의해 지난달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현장과 환경정리 작업을 했다.

침수조 강화
업체는 성복천으로는 완벽하게 맑은 물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3일 침수조 강화(침수 용량 200톤→500톤, 배출구 주변 배수턱 추가 설치)를 했다./홍화표 기자
2단 침투조
업체는 이중장치로 이동식 2단 침수조를 설치했다./제공=용인시
시는 하천을 오염시킨 범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구 차원에선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시공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차 500만원)도 처분한다.

시 도시개발과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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