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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일 성복천 수질 오염물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 '적극 행정' 돋보여…성복천 오염물 즉각 차단' 제목으로 단독 보도했다.
이 시장은 시민 제보를 받아 해당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 나가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발생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의 원인은 개발 현장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지하수 개발 굴착 작업 중에 암반층에서 발생한 석분과 지하수가 침수조를 넘쳐 발생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의 조치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업체는 성복천으로는 완벽하게 맑은 물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3일 침수조 강화(침수 용량 200톤→500톤, 배출구 주변 배수턱 추가 설치)는 물론 이중장치로 이동식 2단 침수조를 설치했다. 또 혹시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3중장치로 오탁방지망(하천 구간별로 총 4개 설치)도 성복천에 추가로 설치했다. 그 밖에 업체는 민원 발생 전구간 수거 및 정리 작업을 완료했다.
업체는 4일 하천 침전물 수거 및 정화를하면서 성복동 주민센터와 협의해 지난달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현장과 환경정리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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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 차원에선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시공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차 500만원)도 처분한다.
시 도시개발과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