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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이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 등 지정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시로 지정 신청(상시 접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경과에 따라 11월부터는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에 한차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