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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신성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요금 변동이 없을 시 주민 지원액은 편도 기준 영종대교 하부(북인천영업소 방면) 3200원 전액, 인천대교 5500원 중 3700원이다.
통행료 지원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 178억원, 2024년 195억원, 2025년 212억 등 585억원으로 추산된다. 분담 비율은 인천시 일반회계 40%,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40%, 중구·옹진군 20%다.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전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 대비 1.1배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돼 현재 국토부가 각 대교 민간 사업자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준공 시점과 이에 따른 영종·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은 불분명하나, 인천시 조례에 따른 통행료 지원 시점 내에 추진될 경우 영종·북도면 주민들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이들 대교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6차)을 끝으로 해당 조례는 더이상 연장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영종·청라 주민에 한해 무료로 운영될 '제3연륙교'가 2026년 1월1일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제5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2026년부터의 지원 여부는 국토부의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요금 인하)와 제3연륙교 요금 책정 등을 종합 검토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금년 말까지 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