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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예술인 지원 사업’ 개시...지역기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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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9.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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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술인 이음카드/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청년예술인의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 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의 색다른 예술인 지원정책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목적과 뜻를 같이 한다.

시는 먼저 청년예술인의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해 지역에서 전문 예술인으로 정주·성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회계·홍보·불공정 행위 등의 분야별 아카데미와 소그룹 컨설팅 등 기초교육과정을 지원해 청년예술인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지원해 청년예술인의 공공기반 지원 사업의 진입을 돕는다.

또 창작·연구 리서치·문화 프로그램 등 인천 내 문화 기반 탐구 프로젝트의 활동비(월 50만원 범위의 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예술인의 작업과 활동내역을 지역사회와 예술계에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인천연고의 청년예술인(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이라면 오는 19~23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에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시는 150건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가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작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첫 시작 단계인 만큼 사회적 이슈를 '기후위기'로 제시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인천 내에서 활동하며 환경,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창작 활동 또는 예술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인천에서 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하며, 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가 인천 연고 기준에 부합하거나 인천 내 활동실적이 있으면 이달 14~21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 컨설팅 지원'을 운영해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정착과 성장을 도모한다.

기존 △법률 △회계 △홍보 △비평 △경영 분야를 기본으로 올해는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 실무, 공간 항목을 추가했다.

또 경력중단 예술인의 창작활동 재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 조건 기준도 완화했다.

경력중단 예술인의 경우, 최근 3년 내 인천에서의 3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대신 최근 10년 내 1회의 창작활동 실적만 증빙하면 된다.

박정남 시 문화예술과장은 "오는 25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만큼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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