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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 어방동 1196-1번지 일원(8만 7686㎡)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2018년 8월 착공해 3년 7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7월 8일 최종적으로 환지처분 공고됐다.
청산 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7일까지이며, 청산이 완료된 토지는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자인 공사에서 직접 관할등기소로 환지 등기를 촉탁(신청)하고 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에 따라 잔여 조성토지(미 매각 체비지)와 공사로 환지된 토지 4필지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김홍립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023년 말 준공 예정인 장유배후복합단지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며 "신규 수익성 사업을 발굴해 김해시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