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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달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구민들의 문의를 신속하게 응대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구의 이번 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9658건에 825억8000만 원으로 지난주에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GS25)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 말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