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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위헌”… 인권위,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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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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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8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헌'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 4월 2일 해당 조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한정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위헌을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됐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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