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맞장구 치는 차원에서 대화 끼어든 것"
유 "진술 바뀐 것 아냐…구체적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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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 10월30일 한 노래방에서 녹음한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측 변호인의 김씨와 곽 의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방법을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가 노래방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줄 퇴직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다시 재생하며 "정 회계사가 이 문제에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여 증인이 김만배 피고인에게 맞장구 치는 차원에서 대화에 끼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맞다. 제가 후회하는 게 괜히 끼어들어서"라며 "녹음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는 방법에 대해 김만배와 의논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검찰이 진술 번복을 지적하자 그는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만배에 대해 회사 자문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대답했던 기억"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곽 전 의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처음 본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일관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