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적용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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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유튜브에는 지난 7월 '폭발사고로 폐허가 된 위험화물선'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해있는 대형 선박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게시됐다.
이 유튜버들은 사고로 폐허가 된 기관실, 화물칸, 선교 등 선박 내부 곳곳을 촬영 후 소개했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들어간 부두는 보안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가능해도 선박은 사유재산에 해당돼 선박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수리 중인 선박의 경우 화재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석유 운반선이 입항했을 당시 안전상의 문제로 유해물질 잔존 여부 등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확인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선을 넘은 유튜버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육지와 달리 바다는 작은 사고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 침몰, 화재 등으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