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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태양광사업자 공유재산 임대료 동결... kw당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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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9.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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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내항 해상 태양광
인천 내항 해상 태양광/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시가 태양광발전사업가 임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민간 투자자가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올해 대부요율을 ㎾당 2만5000원으로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에 따라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산정한 것이다.

공유재산의 임대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 재산평가액(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넓은 부지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유재산 대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이 같이 결정해 2만5000원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의 탄소중립 도시달성 및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스템에서 발표한 인천시 태양광 누적발전량(2020년 기준)은 16만389MW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 50만557MW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정세에 따른 고유가 상황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시장이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시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경기장 주차장 시민참여형 태양광 개발·운영 상생업무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햇빛발전소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재산의 유휴부지의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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