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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민간 투자자가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올해 대부요율을 ㎾당 2만5000원으로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에 따라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산정한 것이다.
공유재산의 임대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 재산평가액(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넓은 부지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유재산 대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이 같이 결정해 2만5000원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의 탄소중립 도시달성 및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스템에서 발표한 인천시 태양광 누적발전량(2020년 기준)은 16만389MW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 50만557MW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정세에 따른 고유가 상황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시장이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시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경기장 주차장 시민참여형 태양광 개발·운영 상생업무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햇빛발전소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재산의 유휴부지의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