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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21일부터 고위험군부터 순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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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9.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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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 발표
인사말하는 질병관리청장<YONHAP NO-3987>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국회사진기자단
방역당국이 오는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15일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무료 접종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응계획에 따르면 무료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총 1216만명(어린이 439만명·임신부 14만명·어르신 763만명) 규모다.

접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곳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접종 대상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며, 두 번째 접종하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각각 접종해 올해 말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을 적극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독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기침·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발생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7월 이후 이례적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최근 10주간 2.4%)돼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두 절기동안 뚜렷한 유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ILI 분율 5.8→4.9)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개시 시점을 지난 절기보다 1개월 앞당겨(11월→10월) 선제적인 처방을 독려할 방침이다. 신속한 치료제(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위해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다음 달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만약 이번 달 안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받는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하는 모더나의 2가백신 161만 1000회분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 도입된다.

15일 80만 5000회분, 17일 80만 6000회분이 각각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동절기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2가지 항원(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BA.1)이 포함된 2가백신으로,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의 세부 시행계획은 2가백신 접종이 준비되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이 밖에 질병청은 국내 미활용 백신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개국에 약 486만 회분을 양자 공여했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번에 독감이 다소 일찍 유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러스가 아직 많이 검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접종 기간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한다"며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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