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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연락했다.
피의자는 올해 2월까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의자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다.
결국 피의자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도 화장실 내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 피의자는 역무원과 시민에게 진압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