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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전모씨, 피해자에 “만나달라” 350여 차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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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9.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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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여성 역무원 살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씨(31)가 피해자에게 2년 간 350여 회 만나달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연락했다.

피의자는 올해 2월까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의자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다.

결국 피의자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도 화장실 내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 피의자는 역무원과 시민에게 진압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사망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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