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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31)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1심 선고 전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시민들의 충격을 더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엄중해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7분동안 진행됐다. 전씨는 하늘색 상의에 검정 반바지와 슬리퍼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